이자스민 의원.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공공기관이 0개, 울산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0개로 지방은 대체로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형성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 참여율이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매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인증기준를 개정했으나 배점과 항목이 좀 달라졌을 뿐 변화가 거의 없다.
대기업도 사원수나 규모면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규모면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조직 구성을 감안한 인증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