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산책로에서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불도그가 행인을 공격해 부상을 입혔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테이저건까지 쏴야 했다. 경남 고성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개가 들어와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을 물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50대 여성이 키우던 진돗개한테 물려 숨지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별 문제 없던 반려견들이 왜 갑자기 공격적인 야수로 돌변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신체적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신체적 질환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을 경우 갑자기 공격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거나 식욕이나 성욕 등이 장기간 억압된 경우에도 사소한 자극과 변화에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대부분의 반려견은 산책 중에 주인이나 행인을 물 정도로 공격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견’ 사건이 불거지면서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안전 문제부터 대비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반려견 주인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gri****는 “공원 등에 산책 나가 보면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주거나 아예 목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형견 이상의 반려견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통제가 가능한 길이의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jou****도 “우리 개는 순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리의 어린이와 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주인들은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공중도덕처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관련 법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imo****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7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지만 별로 단속도 하지 않는 듯하다”며 “반려견 주인들의 안전불감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액수를 크게 높이고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외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5개 종과 그 잡종, 그리고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돼 있는데, 이는 너무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며 “반려견의 크기, 인간 공격 전례 등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바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해미수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려견 주인에게 일종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bom****는 “개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빚어진다”며 “소유주로 하여금 반려견이 어떤 때 공격성향을 보이는지, 이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등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인들의 반려견 접촉 자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ahn****는 “반려견이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것은 낯선 이의 접근, 접촉 등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반려견 등 동물에 대한 접근과 접촉을 자제하고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