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일요신문]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점검사업장 4402개소 중 1378개소(31.3%)에서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했으며 2013년 3048개소 중 952개소(31.2%), 2014년 상반기 1728개소 중 569개소(32.9%)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 수를 합치게 되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이 절실해 고용허가를 받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