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GS홈쇼핑의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가전제품 납품과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GS홈쇼핑의 임원 2명이 가전제품 납품대행업체로부터 대기업 두 곳 제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납품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GS홈쇼핑 S 상무가 지난해 2월 가전제품을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GS홈쇼핑 L 전 전무는 지난 2012년 12월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자사가 납품 대행하는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GS홈쇼핑의 Y 상무가 자회사인 ‘GS 샵 T&M’의 법인자금 40억 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GS 샵 T&M은 GS홈쇼핑이 자사의 상품개발·판매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설립한 자회사로 지난해 10월 해체됐다.
검찰은 GS 샵 T&M측이 수십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도 당기순손실 처리한 점에 주목하고 일부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는대로 GS홈쇼핑 임직원과 납품업체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