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은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대형 경제사건에 강덕수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덕수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STX그룹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포스텍을 무절제하게 지원했다”며 “강 전 회장의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인 축제를 하지는 않았다”며 “일반 국민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 3000억 원을 부풀리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2조 6500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사채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 원을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과 김 아무개 전 STX조선해양 CFO(59), 권 아무개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홍 아무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변 아무개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61)에게는 징역 5년, 이 아무개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