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키스방, 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온 강남구가 지난 해 5월부터는 불법 성매매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또한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와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됐다.
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시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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