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뉴스 화면 캡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성희)은 지난 14일 오후 5시 동서식품의 충북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법에 따르면 식품제조사는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정상제품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이 규정을 알면서도 대장균군이 발견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폐기 대상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과 혼합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지난 14일 같은 업체의 3개 시리얼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추가로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제조일자 2013년 11월 11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10일), ‘오레오 오즈’(제조일자 2013년 11월 7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제조일자 2014년 4월 3일·2014년 4월 4일, 유통기한 2015년 4월 2일·2015년 4월 3일)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이며,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통한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