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박수현의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열차 예매 후 승차하지 않아 반환한 표가 542만매에 이르고, 이에 따른 반환 수수료가 223억4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7만8천매(39억7천9백만원), 2011년 125만9천매(56억8천9백만원), 2012년 120만8천매(50억5천1백만원), 2013년 128만1천매(50억3천7백만원), 2014년 6월말까지 59만4천매(25억8천8백만원)가 반환되었다.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매년 얻고 있는 50억원은 자회사 중의 하나인 코레일관광개발(주)의 2013년 영업이익 21억8천만원의 2배가 넘는다.
또한, 6개 자회사 중 코레일유통과 코레일공항철도를 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등 4개사의 2013년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이처럼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고속버스나 항공보다 수수료가 최대 3.5배까지 비싸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운송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이며,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 출발 1시간전까지 5%, 출발시각 전까지 10%, 출발시각 경과후에는 20분 까지 15%, 60분까지는 40%, 도착역 도착까지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는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항공기는 출발전 1천원, 출발후에는 8천원에서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대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는 출발 후엔 반환이 되지 않아 가까운 역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과 열차가 해당 역에 도착했다면 그마저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전화반환신고제를 운영해 신고시각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승객이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철도공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과도한 미승차반환수수료와 복잡한 반환 절차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복잡한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타 교통수단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