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일요신문] 김주하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주하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과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다수 언론 매체들은 김주하의 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습적 폭행”을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폭행 충격”,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라니”, “김주하 남편 폭행 진짜였네” 등 반응을 전하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