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청양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공기총으로 쏜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 아무개 씨(5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14일 오후 7시쯤 청양 장평면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보관하고 있던 5.5㎜ 구경 공기총 한 발을 아내 A 씨(59)의 가슴에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A 씨를 쏜 직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관계자는 A 씨의 몸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조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 씨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5.5㎜ 구경 이하 공기총은 사냥용으로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