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트위터 캡처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대표이사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 대표가 트위터에 남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낮에는 박근혜, 밤에는 다음” 발언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 거부 입장을 두고 내놓은 의견으로 보인다. 변 대표는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카카오가 법 위에서 장사할 특권 가졌냐”는 글과 <동아일보> 사설을 올렸다.
변 대표가 올린 ‘코스닥 1위 다음카카오, 법 위에서 장사할 특권 가졌나’라는 제목의 사설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해도 범죄 행위까지 보호받을 순 없다. 범죄 수사를 위해 법관이 발부한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다”며 “이 대표가 1억5000만 지구촌 고객을 뒷심 삼아 ‘프라이버시 대(對) 실정법’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시켜 희생양을 자처할 작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있어 변 대표의 의견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