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하람푸드로 분류돼 무슬림이 먹을 수 없다 사진= 일요신문 DB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할랄푸드는 무슬림이 요리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무슬림 율법 아래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 해산물이 할랄푸드에 포함된다. 무슬림은 육류 중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은 음식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술, 마약류, 돼지고기, 개고기, 고양이 고기 등은 먹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짐승의 고기 중에서도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것은 먹가나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무슬림에게 금지돼 ‘하람(haram)’ 푸드로 분류한다.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가 차지하고 있다. 할랄 푸드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이 매우 크다. 할랄 푸드 시장에는 네슬레나 맥도날드 등의 다국적 식품 기업도 진출해 있다. 지난 2009년 4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한국 과자 제품중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를 선정했다. 한국 과자 제품 중 할랄 푸드에는 국희땅콩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