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목격자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성 아무개 씨(53)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박 아무개 씨(여·64)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을 하고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 씨는 지난달 박 씨의 가게 앞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