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 16일까지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감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두 총수의 출석을 요구했던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오는 24일까지인 것을 감안해볼 때,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까지 출석 요청을 했어야 하지만 특별한 통보가 없었던 것.
다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는 오는 27일이지만 국토위 역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신 회장의 출석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국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감 직전에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으로 증인이 변경되면서 국회 소환을 피할 수 있었다.
올해도 신 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환노위에서 증인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와 건설과정 중 인명사고가 그 이유였다.
실제 지난 8월 1차 국감 증인채택 당시 국토위는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서, 결국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이 신 회장을 대신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환노위도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 과정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 회장 대신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부회장의 경우 최근 이마트 직원 사물함 무단 수색 논란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증인 채택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마트 노조는 정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조사 판매장려금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무위는 정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정무위가 이갑수 이마트 대표를 증인으로 결정하면서 정 부회장은 국감 출석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듯 그룹 총수의 소환까지는 피했지만, 대신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이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출석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