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사건을 보도한 MBN 뉴스 캡처.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살인 혐의로 기호된 박 아무개 씨(4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딸이 “중학교에 다니는 A군(17)에게 두 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A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A군 누나의 지인이 나서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글을 올려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강간당했다는 딸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가 유족에게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