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사업장은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업체(1개소),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업체(2개소),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 위반 업체(4개소),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업체(1개소) 등이다.
남동산업단지 소재 A사업장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연간 유독물 990톤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하지 않고 부실한 안전관리 상태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됐다.
가좌동 소재 B사업장은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톤을 야적하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주안동 소재 C사업장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180톤의 유독물을 사용하면서 황산 용기와 연결된 배관이 부식돼 황산이 외부로 누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시설관리 소홀로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대표,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민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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