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공장신축허가 과정에서 공장 진출입로 미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지역에 위치한 B기업, C기업은 업종특성상 대형트레일러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삼거리교차로 지역에 공장 진출입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관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교차로지역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관청의 입장에 의해 삼거리 교차로지역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인 개발계획과, 도로과, 인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 서구 기획예산실,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모여 1, 2차에 걸쳐 현장규제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도로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연결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연결 허가기준이 없고 도로법시행령 제54조의 엄격한 적용으로 검단 산단 내 편도1차선 도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했다.
또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에 삼거리 교차로지역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아닌 점, 타 지역 산업단지 도로점용 사례,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근거로 현장규제 조정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 권고를 했고 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B기업은 지난 15일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됐으며 C기업도 조만간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애로 해결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B, C기업을 포함한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16개 기업의 투자(생산유발)효과는 약 531억 원 이상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516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불명확한 법령, 부서간 이견 등을 적극 조정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 적용을 추진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이동환 고양시장 "첨단산업,쾌적한 도시,저출생·고령화 대비" 내년 예산 3조 3,405억 원 편성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06 )
-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19 )
-
박승원 광명시장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 핵심 과제 완수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