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 아무개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 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씨에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결국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이에 결국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