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낮에 빈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한 아무개 씨(26)를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6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1)의 아파트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해 안방에 있던 카메라와 현금 등 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창원지역 아파트와 원룸 등 10여 차례 침입해 카메라와 현금, 의류 등 5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한 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수배전단을 만들어 피해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그러자 한 씨가 수배전단을 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긴급출동해 한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한 씨 집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와 훔친 금품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