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가 들어서기로 돼 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 전경.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 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전체 면적 75만 8606㎡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공사비만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공동 시행사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 지난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또한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MB정권의 핵심 실세로 군림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