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보관하고 있던 여중생인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 씨(21)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B 양(15)이 이별선언을 하자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B 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와 B 양은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났으며 A 씨는 B 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A 씨를 검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