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아무개 씨(36)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5월 1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맹 아무개 양(15)과 정 아무개 양(15)에게 돈을 주고 4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 등에 비취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연구원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