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 내려진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8필지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조세포탈 액수는 공수장 변경으로 27억여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1차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따로 판다는 내용이 없었고, 변경된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의 구체적 수량이나 크기 등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 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