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난임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 명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저렴하지 않은 편이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를 대상으로 한다. 난임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