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전 아무개 씨(2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고 혼이 나는 등 불화를 겪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엔 범행을 감추려 급급했고 이후로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여성인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능지수가 84로 측정됐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4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차 아무개 씨(48)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범행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용인의 놀이공원에 갔고, 차 씨의 휴대전화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00좀 잘 부탁할게’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