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3일 지인들에게 취업 청탁 비용을 요구하며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아무개 씨(42)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2년 1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동창 A씨를 만나 “기아자동차 공장이 우리 의원 지역구에 있으니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 씨는 자신도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한 또다른 지인에게도 2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을 이용해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편취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