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5일 0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풍기를 집어던져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 체포됐다.
우 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우 씨가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없자 귀가조치한 뒤 추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우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씨가 술에 취한데다 구속 사안이 아니라서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 외에 자세한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