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동산안심링크 제공
이 서비스는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금결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한다.
그 후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며 신임차인에게 부과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자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