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전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모뉴엘을 상대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30일 제주도의 모뉴엘 본사를 방문,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아하닉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모뉴엘은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PC와 생활가전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혁신업체로 주목 받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난 2007년 세계가전박람회(CES) 기조연설에서 주목할 회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매출 1조 2737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 현금(738억 원)과 매출채권(934억 원) 등 유동자산만 3591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 원, 2금융권 200억 원 등 모두 6100억 원대에 달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모뉴엘 법정관리 사태가 문제로 거론됐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모뉴엘에 대한 여신 심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할 때 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재무 부문을 보는 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강기정 의원의 “기업은행도 무보 보증서만 보고 대출했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고, 자산 3500억 원의 외부감사법인이고, 외감법인 매출은 회계법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최수현 금감원장도 “모뉴엘 사태는 무보 보증을 믿고 금융사들이 여신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 모뉴엘 수출거래방식 특성상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관련 서류가 위장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기 힘든 것 등이 원인”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일단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