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요신문]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 정상화는 주민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