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인권센터
30일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아무개 병장(22)은 징역 30년, 이 아무개 상병(21)과 지 아무개 상병(21)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하사(23)와 이 아무개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은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9월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