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건강진단 미실시와 시설 기준 위반 등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출음료 제조·판매 업체 2989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2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과채즙, 홍삼음료, 붕어액기스 등 소비자가 건강 증진을 위해 즐겨 찾는 추출음료 제조·판매업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4개소) ▲시설기준 위반(7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8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7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개소)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1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