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중파 방송 3사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웹하드 운영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운영자 김 아무개 씨(42), 서 아무개 씨(47), 조 아무개 씨(42) 등 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서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방송3사와 ‘콘텐츠유통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웹하드 ‘A파일’과 B디스크‘ 등을 운영하며 방송사가 제작한 22만여 콘텐츠를 비밀클럽 특별회원 4만여 명을 상대로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23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2011년 12월부터 방송 3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등을 녹화해 비밀클럽 자료실에 4만 7000여 콘텐츠를 올려놓고 특별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해 4억 5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운영자들의 아내 등 11명은 각 사내이사로 등재만하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편취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