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는 세월호 3법 가운데 이견이 가장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한 협상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서로의 이견 차만 확인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리 산하에 두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해경과 소방청은 국가안전처로 흡수하지 말고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조직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는 오후 원내수석부대표간 담판 회동을 가졌다. 야당은 한 발 물러서 소방청만이라도 존치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고 청와대도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원안을 고수했다.
여야가 세월호 법 합의를 두고 정부조직법에서 부딪히면서 향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합의가 거의 끝났지만 세월호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기에 다른 법안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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