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보도 캡쳐
[일요신문]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선거구 확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선거구였던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 6,000명이었지만, 가장 적은 경북 영천은 10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주민 1표의 영향력이 선거구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1명을 뽑아도 경북 영천시 주민의 1표는 서울 강남갑 주민의 3표와 같은 효과가 났다.
이에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 확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 만의 변화다.
한편, 전국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기준보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25곳이으로,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두 62개 선거구가 당장 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앞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