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사진제공=인천 남구의회.
[일요신문]인천 남구의회(의장 장승덕)는 지난 30일 제20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대안교육의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조례안 가결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안호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