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자문 등
국어진흥조례는 본문 24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알기 쉬운 한글로 사용하게 된다.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광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