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는 31일 저녁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이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오는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달 2일 가족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