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안 5일 입법예고...7장 36조 부칙으로 구성
제주도는 ‘카지노 전담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에 따라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자문교수 회의와 자문, 도내 카지노사업체 관계자 면담, 방송토론, 토론회, 싱가포르 현지 사례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카지노 전담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돼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하고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설치,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사항 등을 추가해 총 7장 36조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해 이양된 카지노에 대한 권한에 따라 기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지위승계 수리 등 업무와 매출액 조사 후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전산시설 및 기구 등 검사,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업무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 카지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고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카지노 감독 위원회에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영업장 면적 상한제 도입 등 카지노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내 카지노 전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명실공히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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