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인들이 초대형 롯데마트건립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 상인들이 이천시청을 방문 롯데마트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롯데마트(대표 노병용)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조차 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인들은 롯데마트 입점 계획 취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경무,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이천시는 “지역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 관계자가 언론의 취재요청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불필요한 잡음도 일고 있다.
롯데마장프리미엄 아울렛과 NC백화점 입점에 이은 롯데마트 입점소식까지 접한 지역의 영세 상인들은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생존권 사수를 외치고 있어 허가기관인 이천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안흥동 274-1일대 대지 1만2701㎡의 면적에 지하 5층, 지상 47~49층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736가구)및 판매시설(1~5층)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하1층, 지상1층 1만4460㎡(4318평)규모의 초대형 판매시설인 롯데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천시 건축과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반려 한바 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지난 8월 롯데 주상복합건물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덕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그동안 시가 입점을 불허하자 (롯데 측이)아파트에 대규모 롯데마트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 같은 기업의 불순한 의도에 지역 상인들이 분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역상권 붕괴 및 지역경제 파탄,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대란 및 시내경관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천 시내의 인구가 7~8만 명에 불과함에도 최근 개장한 롯데 아울렛, NC백화점과 롯데슈퍼 5곳, 이마트 1곳, 에브리데이 1곳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천 시내 상가 40~50여 곳이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를 내놓고 있는 참혹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안흥동 일대는 주변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 까지 포함하면 1300여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진입로인 이천중학교와 미란다호텔 입구 등은 2차선으로 주말 예식이 있는 날은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더욱이 이곳은 이천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50 여 층의 건물 4개동이 들어서면 이천시내의 경관을 해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승인을 내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보 취재진이 이천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허가부서인 건설과 공동주택팀장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롯데 마트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철 관고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롯데 측과 맺은 협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키웠다.
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 측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마트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300~400평 미만의 소형마트인줄 알고 상인회원들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잠정협의만 했고 2차 확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승인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며 “이에 협의서 자체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상인회원들과 대대적인 결사 반대운동에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 마장면 롯데아울렛 입점으로 지역 상권을 송두리째 말살시켜놓고 또 초대형마트 사업승인은 소상인들의 생계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결국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의 터전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기에 원천적인 무효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기업지원과는 “전통상업보존구역외 지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입점 시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상 인들과 상생을 위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