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청해진해운 계열사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과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유 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형 유병일 씨(7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대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대균 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한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탤런트 전양자 씨(여·72·본명 김경숙)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