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술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인 측은 S 병원으로부터 “원래 K 원장이 수술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함께 있던 고인의 매니저는 수술 이후 K 원장이 수술이 잘 됐으며 위도 꿰맸다고 밝혔으며 이제는 뷔페 가서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드실 거라며 자신 있는 어투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니저는 20일 오후 15시 6분 병원에 전화해 “고인이 통증이 심한 데 위 묶어 놓은 거 풀 수 없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화를 받은 남자 간호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서상수 변호사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진료 기록에는 위 용적을 줄이는 축소술을 시행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진료기록에도 관련 기록이 나온다. S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고인은 응급차를 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동행한 K 원장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비반수술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부분이 서울 아산병원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것.
또한 국과수 부검 1차 발표에서도 고인이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나온다.
이런 정황들을 모아 고인 측은 S 병원에서 지난 17일 장폐색증 수술을 받을 당시 고인이 위축소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S 병원은 위축소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고인이 K 원장에게 항의했다는 얘기를 유가족과 매니저에게 들었다”며 “고인이 위축소솔을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S 병원은 동의는커녕 애초부터 위축소술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