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고인의 소속사인 김재현 KCA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일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다음 날 바로 S 병원을 찾아 고인 관련 진료 기록 일체 요구했으며 진료 기록과 방사선 사진 담긴 CD를 받았다”며 “다만 당시 S 병원 측에서 수술동의서 등 진료 기록 일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8일 다시 소속사 관계자가 S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고인의 소속사 측은 소송 제기 가능성 밝히며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S 병원 CCTV 영상과 수술 동영상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당시 S 병원 측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모두 주겠다고 밝혀 절대 훼손하지 말아 달아고 부탁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소속사 관계자가 모두 녹취해 놓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술 동영상을 확보 못했지만 소속사 관계자가 관련 녹취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접한 경찰이 S 병원에 다시 요구해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술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경찰이 수술동영상 저장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해당 영상 의 복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아직 복구 중인지 이미 수술 동영상을 확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술동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찰이 로그 기록까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