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고인의 소속사 김재현 KCA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병원에 동행한 매니저에 따르면 입원 당시 개복 수술이 아니니 회복이 빠르다. 내일 오후에 몸을 못 가누면 모레 퇴원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결국 수술 이틀 뒤인 19일 오후 2시 14분 경 퇴원했는데 당시 간호기록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비를 수납한 뒤 정상적으로 퇴원했으며 약도 10일치를 처방받았다고 한다.
금식에 대해선 관련 주의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퇴원 당시 간호기록에는 ‘SOW’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물을 조금씩 먹는다는 의미의 ‘sips of water’의 약자”라며 “퇴원 당시 S 병원에선 고인에게 금식 지시한 바 없으며 미음을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죽도 이상이 없으면 밥을 먹는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인은 퇴원 이후 미음을 먹고 심한 복통이 생겨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빠른 회복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정도 식사를 시도했지만 반절 정도 먹다가 통증으로 식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병원에서 금식을 지시했다면 간호 기록에도 SOW가 아닌 NPO(nothing by mouth)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서 변호사는 “만약 입원 당시에도 금식 상태였다면 수액 처치 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처치를 한 기록도 없다”면서 “오히려 S 병원은 서서히 음식을 섭취하라고 지시했지만 고인이 심한 통증으로 미음이나 죽, 고기국물 등을 먹으려 시도하다 매번 두 세 숟가락을 먹는데 그쳤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