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태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급기구, 배기구 등의 환기구는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땐 도시미관을 고려해 투명한 판을 설치해야 한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