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각종 범행을 일삼은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사)은 자신의 노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박 아무개 씨(5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쯤 자신의 집에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돈을 어머니 A 씨에게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집단·흉기등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박 씨는 절도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로 연로한 모친을 협박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면서도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