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 간 이견차를 보여왔던 세월호특별법이 참사 203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회동하며 이견 차를 좁혀온 만큼 해당 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총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하고 사실상 임명하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특검보가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결정적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장 180일 동안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규정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