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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가용 항공기 연료인 제트유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보잉737 전용기. 연합뉴스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항공유로 사용되는 제트유(JET A-1)에 대한 비과세 문제가 지적됐다. 유류세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제트유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자가용 항공기에는 세금을 적용할 법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항공유는 보통 AV가스와 제트유(JET A-1) 두 가지로 분류된다. AV가스는 휘발유계 항공유로 피스톤계 소형엔진이나 프로펠러 항공기 등에 사용되고, 제트유는 등유계 항공유로 민간 여객기에 주로 사용되기에 일반 비행기나 개인용 항공기 등에 많이 쓰여 왔다. 하지만 유류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 AV가스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제트유는 분류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가용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유 비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자가용 항공기의 최근 5년간 제트유 총사용량은 2만 7675㎘(킬로리터)다.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휘발유 세율(529원)을 적용한다면 교통세 146억 원, 교육세 22억 원을 포함해 총 168억 원까지 내게 된다. 등유 세율(90원)을 적용한다면 교통세 25억 원, 교육세 4억 원이 적용돼 29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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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유 과세 법안을 준비 중인 김현미 의원.
자가용 항공기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화케미칼,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총 7곳이다. 삼성테크윈은 보잉737을 포함해 총 3대의 전용 비행기를 보유했고 현대자동차는 보잉737 전용 비행기 2대와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 LG전자는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소형 제트기 걸프스트림G550(GV-SP)과 헬기 2대를 보유했다. SK텔레콤도 LG전자와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도입했으며 헬기 1대를 더 운용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보잉737과 헬기 1대를, 포스코와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멀리’ 가기 위해 비행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삼성이 지난 5월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B737-BBJ 기종은 보잉사의 단거리용 여객기인 B737-700 기종에 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해 개조한 것으로, 중간급유 없이 우리나라에서 미주 지역을 한 번에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에서 새로 교체한 전용기도 삼성 전용기와 같은 B737-BBJ 기종으로 보조 연료탱크가 추가 장착됐다. SK그룹과 LG전자가 소유한 걸프스트림 G550은 소형 제트기로 최대 1만 700㎞까지 날아갈 수 있다. SK그룹의 경우 해당 전용기를 에어버스사의 A319 기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보유 외에 제트유를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중 대다수는 정부기관이 운용하고 있다. 전부 헬기다. 산림청은 76대로 가장 많은 자가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대,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 대구 부산이 각각 2대,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 광주는 각각 1개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는 “그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 제트유는 비과세된 것이 맞다”면서도 “자가용 항공기 대부분이 정부 기관 소유로 기업 항공기는 그중 극히 일부다. 게다가 제트유에 과세를 하면 국내 항공사들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제트유 사용자의 대다수가 기업보다는 정부기관과 민간 항공사이기에 제트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항공사들의 경우 과세 물품이 해외에서 소비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조항에 의해 국제선은 비과세지만 국내선의 경우 유류세를 내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선은 비과세지만 국내선의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낸다. 하지만 유류세 중 교통·환경·에너지세 목록은 없다”고 밝혔다.
해외는 어떨까.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유류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있어서 미국은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구분해 값을 매기고 있고 일본도 ㎘당 2만 6000엔을 부과하고 있다.
제트유에 대해 항공사들도 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아왔기에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그런 세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대다수의 항공사가 제트유로 운행되는데 만약 국내선에도 제트유 세금이 더 붙으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실 측은 “제트유 과세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의 초점은 재벌 총수의 자가용 항공기 과세다. 다만 세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운행되는 항공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며 “타격을 입을 항공사나 공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청회 등 추후 논의를 해 면세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