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4일 치과협회 정책국장 원 아무개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씨는 2011년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치과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이였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만 새로운 논란은 아니다. 이미 입법 당시인 2011년 대형 네트워크치과인 U 치과와 치과협회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지금도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고발인에 야당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고발됐다. 양승조·한명숙·이미경·박영선·김용익·변재일·강기정·박수현·이석현·장병완·이춘석·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고발인인 어버이연합은 이들이 치과협회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422만 원까지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정수사의 전형적인 형태인, 보수단체의 고발을 앞세운 검찰의 국회의원 대상 수사인 것이다. 검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하는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형 정치권 수사의 경우 ‘윗선’의 재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은 아직 고발 대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김재윤 의원 등이 구속된 최근 입법로비 수사가 정치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기엔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견을 전제로 “고발 사건이니까 결론을 내긴 해야 하지 않나. 목표가 있다기보단 사건을 털어야 해서 하는 건데 언론 관심이 너무 커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수사에서 신계륜·신학용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망신을 당한 검찰이 2차 사정수사를 통해 명예회복과 함께 청와대에 ‘충성’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치과협회 압수수색은 야당탄압이고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됐다”며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마디에 벌벌 떠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조정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