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레저기구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3억여 원 챙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효민)는 보험사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약 3억 54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레저기구 수리업자 A(38)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리업자 A씨 등은 차량 뒤에 트레일러를 설치한 후 레저기구를 적재해 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또 고장 난 엔진을 사고처리 레저기구에 바꿔다는 일명, ‘엔진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해 수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에서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과 레저기구의 부품이 국내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은 구속한 A씨 외에 불구속 입건한 29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보험금 부당수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기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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